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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화도료

내화도료

방염, 소방완비증명, 피난유도선, 스프링클러, 내화도료, 쇼파방염 전문업체

내화도료

  • 건축시공시 주요구조부(보와 기둥)에 Fire cote X108을 0.80mm 두께의 내화도막을 시공하고 불의의 화재시 도막에 200℃ 이상의 화재열이 전달되면 60-100배의 두께로 발포팽창하면서 탄화 단열층을 형성함으로써 화재열이 철골강재에 전달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차단 (최고 500℃-650℃이내)하거나 지연(1시간)시켜서 철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시간을 확보케하는 최신의 내화구조용 도료입니다.

목적

  •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℃ 내외의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골 자체는 불에 타지 않으나 보통 H-Beam이라 부르는 강구조물 등의 강소재는 600℃ 이상의 열에 일정시간이상 노출되면 강소재 특유의 특성 (탄성계수, 허용계수, 고온 클리프와 열팽창계수 등)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강구조물이 뒤틀리거나 휘어져서 결국 건축 구조물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시 강소재의 허용온도를 500℃-650℃ 이내로 설정하여

    01. 인명 안전 및 피난확보
    02. 인접 건물의 화재 확대 방지 및 구조 안전성 유지
    03. 피난 및 소방 활동의 안전확보
    04. 화재가 발생된 건축물내의 구획기능 확보 및 재산손실 방지등 내화구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익 달성을 위한 제반 법적, 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  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내화구조기준을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법적인 정의

1. 건축법
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 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 (건축법 제40조 ①항)

2. 건축법시행령

  • “내화구조”라 함은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.
    (건축법시행령 제2조①항7의2호)

대상건축물

1. 완화규정

다음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.
- 연면적이 50㎡ 이하인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
- 무대의 바닥
- 위표중(주1)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불연재료로 한 당해 지붕

2. 방화지구내 건축물 (건축법 제41조)

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

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부로 해야 할 건축물 (건축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6조)

용도 대상 비고
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은 제외),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관람석,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㎡이상인 것 (옥외관람석은 1.000㎡ 이상)
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·식물원,판매 및 영업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체육관 및 운동장, 위락시설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,공공시설 중 방송국,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, 묘지관련 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 휴게시설 관람석,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㎡이상인 것(옥외관람석은 1.000㎡ 이상)
공장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.000㎡이상인 것
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(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), 의료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,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.00㎡이상인 것
(주1)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(2층이하인 경우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) 다만,단독주택,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,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(화장장은 제외)은 제외